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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우편수령, 가족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2025년 05월 06일
📰 정책/행정 📰 생활/소비

뉴스 요약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 개선… 직장인 등 수령 편의성 확대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가족 등 대리인을 지정해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발급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어,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사전에 […]

뉴스 내용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 개선… 직장인 등 수령 편의성 확대

우편공무원이 현관 앞에서 한국인 직장인 대리인에게 여권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
가정으로 배달되는 여권 우편배송 사진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가족 등 대리인을 지정해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발급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어,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면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대신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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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시작됐다. 2024년 기준 해당 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8천 건으로, 전체 국내 여권 발급 건수의 약 22%에 달한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여권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우편배송을 요청하고, 수령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용 가능하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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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우편 #여권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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