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30만원 지원…직접배달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위한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플랫폼 없이 직접 배달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정부는 확인지급 대상자를 약 5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 입력 후, 지급 대상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게 된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표시 간판 등 ‘배달 인프라’와 더불어 배달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장부 등의 ‘배달 실적’ 증빙이 요구된다.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원이 인정되며, 최대 지원금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60회 이상의 실적 증빙이 필요하다.
중기부는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협·단체 의견을 수렴해 증빙 요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신속지급 신청은 약 18만개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약 3만곳에 77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증과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