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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025년 05월 06일
📰 부동산/주거 📰 정책/행정

뉴스 요약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

뉴스 내용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소형 아파트 앞에서 집 모양 키 고리를 든 한국인 남성
지방 소형 아파트 앞에서 열쇠를 든 사람 연출 사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8% 또는 12%) 부담을 대폭 낮추는 조치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또한, 해당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추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중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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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의 저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지방 전입을 계획 중이던 3주택자 A씨는 당초 2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8%의 중과세율에 따라 1,6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안 적용으로 200만 원만 납부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개인은 물론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은 제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세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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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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