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공제…6월 말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4월 26일부터 전국 10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를 알리기 위해 서울(4월 26일)을 시작으로 수원(4월 27일), 원주(4월 28일), 대전(4월 30일), 부산(5월 8일), 광주(5월 11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는 온라인 사전 신청(https://forms.gle/P4FmcMXhbaSeceAh6)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이 제공된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참석자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설명회 일정과 제도 참여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국 헬스장·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7월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관련 협회 및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