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보전 필요자 대상 생식세포 동결비용 지원 시작

보건복지부가 4월 28일부터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항암치료나 수술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속하면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은 과배란 유도와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200만 원까지, 남성은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중 최대 30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는다. 본인 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지원 절차는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 동결을 먼저 진행한 뒤 비용을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생식세포를 채취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비용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월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7과 같은 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