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신고·납부… 산불 피해 납세자엔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모두채움’ 안내문과 ARS 간편신고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25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수입금액부터 환급·납부 세액까지 사전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이 633만 명에게 제공되며, 이 중 환급 대상 443만 명에게는 전용 안내문이 발송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 또는 ARS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홈택스·손택스에는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된다. 로그인 시 개인별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화면으로 자동 이동되며, 모바일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각각 해당 화면으로 즉시 연결된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자동 제외된다. 또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을 입력하면 신고 단계에서 안내 메시지가 제공돼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및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등 14만 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간편하게 지방세 신고도 가능하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hometax.go.kr)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