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부터 전국 5,000호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 제한 없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 규모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는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 전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뒤 재임대를 진행하는 구조로, 보증금 보호와 안정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5년에는 수도권 2,721호, 비수도권 2,279호 등 총 5,000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449호(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포함), 인천 500호, 경기 772호 등이 포함된다.
LH는 5월 12일부터 2,800호(청약플러스 www.apply.lh.or.kr)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인천도시공사(www.ih.co.kr),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등에서도 상반기 중 순차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든든임대인 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임대인이 직접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사전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검증된 비아파트 전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도 공실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