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대상 이차보전 시행, 6월 9일부터 적용
정부가 청년층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 금리를 낮추고, 공급 은행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9일(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1.6%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청년층은 기존 연 3.6% 수준에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은행 대출금리를 1.9%로 낮추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을 기존과 동일한 0.1%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번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이 방안에는 저소득 청년 창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청년 사업자 526명이 16억 1,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이용했다.
이와 함께 햇살론유스의 공급 채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기업·신한·전북은행에 더해, 올해 4월 광주은행, 5월 토스뱅크가 신규로 참여했으며, 6월 하나은행, 하반기에는 제주은행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 7개 은행에서 햇살론유스를 취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국회 추경 의결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으로 복권기금 15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공급 규모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청년층의 생활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기준금리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해 은행의 대출 취급 유인이 줄어들며, 일부 은행은 일일 취급 건수를 제한하거나 신청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의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연 4%로 조정함으로써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
햇살론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 창업 1년 이내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200만 원이며, 최장 1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햇살론유스와 관련한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