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학 수업료 면제 수혜자 확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개정된 기준은 지난 4월 22일부터 적용됐다.
보훈부는 그동안 교육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생활 수준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가구 소득 초과로 인해 탈락했던 일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향후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일부 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또한 소득 인정액 기준은 종전보다 25% 완화돼,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5%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자녀 대상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조정됐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보훈부는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교육지원을 신청했지만 소득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탈락했던 1,500여 명 중 약 600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됐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거·교육 급여대상자 및 차상위계층도 확인 시 생활 수준 조사 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교육지원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7개 법률에 근거해 시행 중이며,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연간 12만4천원~71만8천원) 지급 등이 포함된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2만1,399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