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입·무형자산·자동차보험 등 주요 항목 공지

국세청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119만 명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맞춤형 신고 지원에 나섰다.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가 뒤따를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사전안내’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납세자 119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신고 유의사항을 모바일로 전송해 정확한 신고를 돕는다.
사전안내에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 양도금액의 기타소득 신고 안내 ▲건설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의 사업소득 반영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관련 경비 불산입 주의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의 신고 안내 등이 포함됐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개별 안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뿐 아니라 기장·신고대리 세무대리인도 열람 가능하며, 납부기한·소득공제 항목·사업장별 수입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도 일부 납세자가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위약금을 누락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사례로는, 전문강사가 반복적인 강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추징된 경우, 부동산 매매 해제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례, 무고용 도매업자가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해 과세된 경우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는 스스로 성실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며, 제공된 도움자료를 적극 참고해 정확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