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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문자 확대

2025년 05월 10일
📰 부동산/주거 📰 정책/행정

뉴스 요약

14일부터 임차인에 문자 안내…보증금 정보 확인 쉬워져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차인에게 알림문자가 […]

뉴스 내용

14일부터 임차인에 문자 안내…보증금 정보 확인 쉬워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젊은 한국인 여성
문자 확인 장면 연출 사진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차인에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반면, 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우편이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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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와 별개로 보증에 가입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시점에 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 안내가 이뤄진다. 보증계약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증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임차인만 바뀌는 경우, 기존에는 새로운 안내가 없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정보 전달 누락 문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보증 가입 정보를 안내받기 위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쪽에 임차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하고, 제6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번호 미기재나 오기로 인해 안내문자가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 이행이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불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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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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