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졸업예정자도 대상 포함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점을 조정하는 등 주요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구직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규모는 이번 추경 반영으로 7천명이 늘어난 총 10만 7천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년 근속 인센티브의 지급 시점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18개월차와 24개월차에만 지급하던 것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를 통해 청년 취업자의 조기 직장 적응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장기 고용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치가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위축된 기업 채용 수요를 보완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은 기존 7,772억원에서 254억원이 늘어난 8,026억원으로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기업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이 청년 복지 향상과 신입사원 연봉 인상 등에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