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7일부터 임대인 보증 이력 등 계약 전 확인 허용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임대인 정보조회는 계약 이후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전 단계부터 주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 ▲HUG 보증가입 여부, ▲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조회 방식은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문자나 앱으로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제도의 신뢰도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또한 계약 의사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검증도 병행한다.
이번 개선은 임차인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보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