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안심거래 인증 및 확인 서비스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2025년 5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가격 혼선 등으로 중고폰 거래를 꺼리던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증제도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방식이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등급 기준에 따른 가격 정보 제공, 환불 및 보증 절차 마련 등이 주요 기준이다. 매입 및 판매 사업자 모두 대상이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사업자 인증 신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www.umts.or.kr)을 통해 가능하며, 인증 여부 확인도 같은 누리집에서 제공된다.
또한 같은 날 도입되는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구매자가 추후 통신사에 의한 분실·도난 신고로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제도다. 판매자의 악의적 신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로, 거래 사실이 명시된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중고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즉시 발급된다. 이를 통해 차후 부당한 신고로 인한 사용 제한 상황 발생 시, 지정기관인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통해 정상 이용 요청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알뜰폰 요금제와의 결합 등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안심거래 인증제도 및 확인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는 민원 대표번호(1577-4563) 또는 이메일(umts@kait.or.kr)로 문의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