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6월부터 2금융권 전면 시행

외국인 등록자도 제2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신분 확인을 거쳐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25년 6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미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에서 운영돼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일부 2금융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쳤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금융업무를 위해 신분증을 제출할 경우, 해당 신분증의 인적 정보와 사진 정보를 금융회사가 법무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법무부는 이를 보유 정보와 대조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회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총 3종이며, 신한은행·국민은행·부산은행·토스뱅크·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20개 금융기관이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비스 이용은 각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웹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확대 조치로 외국인은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변조나 도난 신분증 사용도 실시간 차단돼,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향후 모든 금융기관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 목록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의 고객 대응 효율성과 외국인의 일상 금융 접근성이 동시에 향상될 전망이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