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일까지,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한 인증제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건강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총 67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연도별 인증 기업은 2022년 14개, 2023년 27개, 2024년 26개로 집계됐다.
이번 인증은 신규 신청과 더불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의 연장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최초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신청 시 기존 심사 결과에 따른 개선 이행 여부도 심사에 반영된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경영진의 건강경영 의지, 직원 의견 반영, 지역사회 공헌, 건강 프로그램 운영, 직원 만족도 등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서류와 현장 심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며, 이후 10월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인증 기업이 발표된다.
인증 신청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전용 누리집(www.khepi.or.kr/ace/hfwp)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제도 안내, 심사 항목, 제출 서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대면 방식의 컨설팅도 지원된다.
인증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와 전용 검색대 이용,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한도 우대, 여가친화인증 참여 시 가점 등이다. 또한 매년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해 정부 포상과 SNS 홍보 기회도 부여된다.
올해는 특히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기존 심사 당시 지적된 개선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의 건강을 넘어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신청 및 자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 누리집(www.khepi.or.kr/ace/hfw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