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기관 통합…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은 청구서 작성부터 재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창구’로,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별도 기관을 찾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처분기관 명칭만 입력하면 관할 심판기관이 자동으로 연결되며, 온라인 상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청구 진행 상황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주요 절차별 단계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편이나 방문 없이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수만 건에 달하는 심판기관별 재결례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됐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를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참고하는 것이 쉬워졌다.
이번 통합 시스템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시스템 통합은 단순한 전산화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스템은 ‘행정심판 통합정보시스템(www.administrativeappeal.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