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공공배달앱 12곳 참여

정부가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이용한 소비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외식업체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배달 또는 포장 주문을 2만 원 이상 3회 이용할 경우, 이후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총 650만 장의 쿠폰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이용자는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배달앱 사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월 1매로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외식업체들은 기존 민간배달앱 대비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민간 플랫폼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주문이 발생할 경우, 평균적으로 6,116원의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이 발생한다. 반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동일 주문 시 부담 비용이 1,100원 수준에 그친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이 협력하는 공공배달앱 12개사가 참여한다. 지자체 운영 앱으로는 ▲배달특급 ▲대구로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등이 있으며, 민관 협력형에는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는 각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통해 사업 대상 업체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배달 통합포털(www.atfis.or.kr/delivery)에서도 앱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쿠폰은 실적을 달성한 월에 한해 1회 지급되며, 주문금액은 메뉴 가격과 배달료를 합산해 2만 원 이상이면 인정된다. 다른 할인쿠폰과의 중복 사용은 가능하지만, 공공배달앱 쿠폰 간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 또한 공공배달앱이 여러 개 운영되는 지역의 경우, 각각의 앱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사업 예산은 지난 추경을 통해 편성된 650억 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이 민간 플랫폼 중심의 외식 배달 시장 구조를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과 외식 수요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실적 기반 자동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홍보 페이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 안내도 병행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