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국민은행·우리은행 앱 통해 ‘원스톱서비스’ 9일부터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6월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을 민간 앱을 통해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과납금 환급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처리됐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도 조회와 환급신청이 가능해졌다.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 근로자의 입·퇴사 시 정산 과정 등에서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과납금이 발생하며, 이는 모두 사업주에게 환급된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기한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미환급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서비스가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면서 사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급 신청률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도입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기존보다 간편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