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응급실 이용자도 연 100만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을 내원한 15~34세 청년 자살시도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전국 응급실로 확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해야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응급실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해 또는 자살 의도로 병원을 찾은 청년층(15~34세)은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비,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등을 포함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전국 어디서든 해당 응급실을 내원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에도 소득 요건을 폐지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조건을 없앴고, 이번에는 의료기관 제한까지 해제한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59%가 10~30대였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로 신청 시기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자살시도자나 자살 유족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청년층 대상 확대는 그 안에서 특례 적용을 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