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약 4만 명을 신규로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입자는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해 기존 월 230만 원 이하였던 가입 상한선을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신설해 신청·해지 등 주요 절차를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금융교육과 1:1 금융 상담이 제공된다.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단, 사전투표로 인한 혼잡을 고려해 5월 16일까지의 방문 신청이 권장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저축은 8월부터 시작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 12만 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로 4년 차를 맞는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올해 처음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지원금이 청년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