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채 부담 줄인다…6월 19일부터 시행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달 중 시행된다. 법제처는 6월 19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을 처음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은 종전보다 낮아진다. 기존에는 「국채법」 기준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금리 상한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110%로 조정된다.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금리 상한 인하다. 법제처는 이번 조치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상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경영에 임했으나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도전 기회도 확대된다.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의나 법령 위반 없이 폐업한 기업인이 기존과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경우에도 정부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 공소도 제기된다.
아울러 병역판정검사 등의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 또는 휴무 처리된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제한된다.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개정으로, 해당 검사일에 대해 학생이나 직장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6월 중 총 92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들의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