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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맞춤형 서민금융사업 본격 시작

2025년 05월 17일
📰 금융 📰 복지

뉴스 요약

6월부터 ‘경남동행론’ 출시…최대 15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금원은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례로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중 ‘경남동행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경상남도 내 저신용·저소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

뉴스 내용

6월부터 ‘경남동행론’ 출시…최대 15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원이 경남도 금융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설명하는 현장 상담 장면
맞춤형 금융지원 상담 연출사진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금원은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례로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중 ‘경남동행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경상남도 내 저신용·저소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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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3개월 이상 경남에 거주하고,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 한도는 정상차주 기준 최대 150만 원(금리 8.9%),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만 원(금리 9.9%)으로 책정됐다. 단, 세부 조건은 일부 변동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위탁 승인을 통해 서금원은 신용대출과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 금융상담, 교육, 취업지원, 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금원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별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포용금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남동행론’은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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