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남동행론’ 출시…최대 15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금원은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례로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중 ‘경남동행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경상남도 내 저신용·저소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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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위탁 승인을 통해 서금원은 신용대출과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 금융상담, 교육, 취업지원, 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금원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별 경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포용금융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남동행론’은 향후 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