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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시작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2025년 09월 13일
📰 복지

뉴스 요약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9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1차 지급의 성공적 효과에 이어, 이번 2차 지급으로 가계 부담 경감과 내수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 기준을 확인하세요.

뉴스 내용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하는 고객과 상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 결제하는 고객과 상인 [출처: 생성형 AI 이미지]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공개했다.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1차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총 9조 6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율 98.7%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소비심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 달성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했다. 이어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8월 반등한 이후 9월에는 올해 최고치인 88.3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다. 특히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보였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90% 선별

2차 지급 대상자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선정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먼저 적용한 후, 가구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하위 90% 대상자는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22만원, 지역가입자 기준 22만원으로 설정됐다.


다소득원 가구 특례 적용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알림 제공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는 9개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개시 첫 주(9월 22일~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며, 주말에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군 장병 복무지 신청 허용

이번 2차 지급부터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처 확대 및 편의성 강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기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던 것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 및 부정유통 대응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됐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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