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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던 18조4천억원 찾아가세요!

2025년 09월 16일
📰 금융

뉴스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9월 15일부터 7주간 총 18조 4천억원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잊고 있던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등을 '파인'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전 소중한 자산을 되찾으세요!

뉴스 내용

밝은 공간에서 흰 셔츠를 입은 여성이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과 컵, 서류가 놓여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잠들어 있던 숨은 자산을 조회하거나 금융 정보를 확인하며 환하게 미소 짓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출처: 생성형 AI 이미지]


전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7주간 캠페인 실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전체 금융권과 함께 총 18조4천억원 규모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금융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잊어버린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 신탁, 카드포인트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년 증가하는 숨은 금융자산 규모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숨은 금융자산은 총 18조448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말 15조9천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2022년 말 16조3천억원, 2023년 말 18조원, 2024년 말 18조4천억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숨은 금융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적금이 7조5209억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이어 보험금이 5조8506억원(31.7%), 카드포인트가 2조9060억원(15.7%), 증권 관련 자산이 2조686억원(11.2%), 신탁이 1021억원(0.6%) 순으로 나타났다.


PC와 모바일로 간편 조회 가능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의 "내계좌 통합조회 및 관리" 메뉴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를 다운받아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 100만원 이하의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동일한 경로를 통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와 현금화도 할 수 있다.


업권별 개별 조회 서비스도 운영

보험사에 아직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보험금이나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은 "내계좌 통합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업권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통해 개별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미청구보험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의 e서비스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전 금융권 참여로 적극 홍보 예정

캠페인 기간 동안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권이 참여해 고객 개별 안내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각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 SNS, 앱 등을 통해 포스터와 안내장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인터넷주소(URL)도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전 찾아가야

예·적금이나 보험 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보험 만기가 되었음에도 수령하지 않거나, 적립된 카드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숨은 금융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환급 실적 공개로 금융회사 참여 유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숨은금융자산 보유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조회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캠페인 기간 중 숨은금융자산별 환급실적과 함께 회사별 환급 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자산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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