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최대 4천5백만 원·라디오 최대 3백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5월 13일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2차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TV 및 라디오 광고 제작비와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의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TV 광고 지원 3개사, 라디오 광고 지원 2개사 등 총 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TV 광고 지원 기업은 전체 제작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라디오 광고 지원 기업은 제작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외에도 전문가의 방송광고 기획 및 활용 관련 컨설팅도 제공된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신청 기간은 5월 13일 오전 9시부터 6월 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 (www.kobaco.co.kr/smad)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등 공고문에 명시된 23개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다만, 지난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지상파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집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 기업은 협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광고 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예산 범위 내에서 방송광고를 집행해야 한다. 이번 2차 모집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1차 모집에서는 중소기업 45개사와 소상공인 193개사가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 평가 기준, 제출 서류 등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