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2025년 8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7월 21일 취임 1호 지시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로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은 현 소속청으로 복귀하고, 1일 직무대리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조치를 통해 공소유지의 객관성을 높이고 검찰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의 1호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년 7월 21일 취임 직후, 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1호 지시로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제도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법무부의 첫 번째 공식 조치였습니다.
-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의 정의 및 문제점: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된 검사가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했던 사건의 공판에 계속 근무하거나 매 공판기일마다 출석하여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과거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으로 인한 무리한 공소유지 가능성, 그리고 현 소속청의 업무 과중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새로운 지시의 핵심 가치: 2025년 8월 1일 발표된 후속 조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법무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장기간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조치: 장기간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은 신속하게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직관사건)의 공판 업무를 현 소속청의 다른 검사에게 인수인계한 후, 현재 인사 발령된 소속청으로 즉시 복귀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각 검찰청의 고유 업무에 검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1일 직무대리 방식의 제한 및 예외: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 검찰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1일 직무대리 허용의 예외적 기준: 다만, 특정 중대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시적 직무대리가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항으로는 ①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대형 참사 등 다중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재판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 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유지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지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025년 7월 21일 취임 직후 내린 1호 지시의 후속 조치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가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된 검사가 과거 수사했던 사건의 공판에 계속 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공소유지를 위한 측면도 있었으나, 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자신의 가설이나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공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무리한 공소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무대리 검사가 현 소속청의 업무 외에 타청 공판 준비 및 출석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현 소속청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민생침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직무대리 검사의 현 소속청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여 검찰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침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지시는 2025년 8월 1일부로 즉시 시행되며, 법무부 검찰국을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에 하달되어 구체적인 이행이 추진됩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직무대리 검사에 대한 조치로 나뉩니다.
첫째, 장기간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가 담당하던 직관사건(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공판 업무를 신속하게 현 소속청의 다른 검사에게 인수인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즉시 해당 검사는 현재 인사 발령된 소속청으로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는 인력 운용의 정상화를 통해 각 검찰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강화하고,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직무대리가 허용되는데, 이는 ①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대형 참사 등 다중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재판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경우, ③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 분야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공소유지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공소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시를 통해 검찰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증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직무대리 검사의 현 소속청 업무 과중 문제가 해소되어 검찰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민생침해 사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들의 처리 지연이 줄어들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공소유지 역량의 약화 없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검찰의 본연의 역할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무대리 기준을 통해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검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체감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며, 특히 민생침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사법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검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연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더욱 발전된 검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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