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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무신고 수입 '아이스크림 받침대' 회수 조치

2025년 07월 3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무신고 수입 '아이스크림 받침대' 회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다잇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2025년 2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불법 수입 식품용 기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식약처의 회수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다잇소'가 수입신고 없이 '아이스크림 받침대'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 위반 업체 및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다잇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가 판매한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입니다. 이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었으며,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가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 수입신고 미이행: '다잇소'는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식품용 기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수입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반입 기간 및 수량 관련 불일치: 해당 제품은 2025년 2월 27일부터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내 표에는 반입량이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라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유통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 불일치는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식약처는 확인 즉시 '다잇소'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 소비자 행동 지침: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조치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조성훈 과장(043-719-6251), 담당자는 김윤정 사무관(043-719-6257)입니다. 이는 관련 문의나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연락처를 제공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특히 국민의 입에 직접 닿거나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기구, 용기, 포장재(이하 '식품용 기구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용 기구 등은 식품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유해 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번 '아이스크림 받침대' 무신고 수입 및 회수 조치는 이러한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조된 식품용 기구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검사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입되는 제품이 국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여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불법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신고 절차를 회피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식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자발적인 회수 참여를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용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잇소'의 무신고 수입 및 판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번 회수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식약처는 자체적인 정보 수집 및 조사를 통해 '다잇소'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를 정식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제조국(중국), 수입업체(다잇소), 반입 기간(2025. 2. 27. ~ 2025. 6. 23.) 등 핵심 정보가 명확히 파악되었습니다.

사실 확인 후,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잇소'에 해당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유통 중인 제품의 전량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 명령으로, 업체는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시장에서 더 이상 판매될 수 없으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다시 수거되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잇소'가 회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에 대한 정보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회수 대상 제품의 명칭, 사진, 수입업체 정보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불법 식품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및 '내손안' 앱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 감시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무신고 수입 '아이스크림 받침대' 회수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용 기구는 유해 물질 함유 여부, 위생 상태 등이 검증되지 않아 잠재적인 건강 위해 요소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수를 통해 이러한 미확인 제품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법 수입 및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입업체들이 정식 수입 절차를 준수하고, 식품 안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수입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식약처의 신속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안전하지 않은지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사용 중단 및 반품)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불량식품 신고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통해 국민들이 식품 안전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정부와 국민이 함께 식품 안전을 지켜나가는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용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아이스크림 받침대' 무신고 수입 사례를 계기로, 유사한 불법 수입 및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회수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입식품등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품목이나 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기획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등 새로운 유통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나아가, 식품용 기구 등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업체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식품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불법 제품 발견 시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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