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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5년 07월 3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 원 인상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상 및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2026년도에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결정: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1인 가구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확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을 적용하며, 이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되어, 실제 수급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추가 공제금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어, 청년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얻더라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여 자립을 유도합니다.

  • 생계급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저소득층의 이동권 보장 및 생계 유지를 위해 자동차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됩니다. 승합·화물자동차의 경우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의 자동차도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 선정 문턱이 낮아집니다.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법령을 유지합니다. 다만,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되, 취약계층은 예외로 합니다. 또한, 2025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부과하던 부양비(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합니다.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4.7~11.0%) 인상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 2,000원, 중학교 69만 9,000원, 고등학교 86만 원 등으로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14개 부처의 80여 개 복지 사업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관련 제도개선의 주된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며, 빈곤층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구소득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됩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추가증가율'은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보장을 강화하는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급여별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준용하여 확대되며, 추가 공제금액 인상으로 청년 수급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기준을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자녀 2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장 수준 확대와 함께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등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적정 수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5년 외래·약국 본인부담 개편 방안은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를 고려하여 재검토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다 외래 이용 관리는 연간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되,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며, 부양비 부과율을 기존 30% 또는 15%에서 일괄 10%로 낮춰 수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인하(5%→2%)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급지(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1.7만 원, 6인 가구는 3.2만 원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15,000원(3.0%), 중학생 20,000원(3.0%), 고등학생 92,000원(12.0%) 인상되어, 학년별로 차등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생계, 의료), 국토교통부(주거), 교육부(교육) 등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실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약 21.25조 원(국비 기준)으로, 생계 8.5조 원, 의료 8.7조 원, 주거 3.0조 원, 교육 0.2조 원, 자활 0.8조 원, 해산·장제 0.5조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급여별 제도개선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역대 최대 폭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는 의료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과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은 각각 주거 안정과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더욱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7.31.목.위원회종료(별도안내)이후]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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