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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2025년 07월 31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7월 31일,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5대 교통반칙' 중 하나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서 진행되었으며, 첫 단속에서 승차정원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 등 총 6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합동 단속과 홍보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 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단속 주체 및 대상: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고속도로 및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이며, 이는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단속 일시 및 기간: 이번 합동 단속은 2025년 7월 31일 목요일에 시작되었으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장기적인 교통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까지 58.1km 구간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km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이 시간 동안 지정된 차량 외에는 통행이 제한됩니다.

  •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서울 시내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한 기준과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고속도로와 도심 구간의 연계를 통해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 및 위반 시 처벌: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주행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승합자동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합동 단속 결과 (초기): 2025년 7월 31일 실시된 합동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순찰차 및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정원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 등 총 6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 5대 교통반칙 행위 정의: 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통해 근절하고자 하는 '5대 교통반칙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를 위협하는 주요 위반 행위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새치기 유턴(불법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교차로 통행 방해), 끼어들기(지정차로 위반),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긴급 상황이 아닌 구급차의 특례 남용)이 포함됩니다. 이번 단속은 이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질적인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며, 나아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전체적인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행위로 인해 이러한 목적이 훼손되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속을 통해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5대 교통반칙'으로 규정된 행위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의 근절을 통해 전반적인 교통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경찰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이번 합동 단속을 위해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단속에는 총 27명의 교통경찰관이 투입되었으며, 일반 차량처럼 위장하여 단속 대상 차량이 눈치채지 못하게 접근하는 '암행순찰차' 8대와 일반순찰차 8대를 포함한 총 16대의 단속 장비가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암행순찰차는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기여하며, 단속의 회피를 어렵게 만듭니다.

단속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의 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와 도심 구간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단속하여, 특정 구간에서의 단속 회피를 방지하고 일관된 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단속은 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인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 미준수 사례와 지정된 차종이 아닌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종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위반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합동 단속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인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편의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의 원활한 소통은 전체적인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교통 체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안전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과 병행하여 도로전광판(VMS: Variable Message Sign, 가변 전광판),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자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한창훈 치안감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5대 교통반칙 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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