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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5년 07월 3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2025년 7월 퇴직공직자 79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2025년 7월 31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퇴직 전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2건이 '취업제한' 결정되었고,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3건이 '취업불승인'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으며, 2023년 임의취업 사실이 확인된 8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총 심사 건수 및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7월 25일 총 79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2025년 7월 31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퇴직공직자의 공정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취업제한 결정: 심사 대상 79건 중 2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과거의 직무상 비밀이나 인맥을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취업불승인 결정: 3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예: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 전문성 인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당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이 적발되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퇴직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재취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과거):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활용한 조사 결과, 2023년에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난 8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임의취업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취업심사 대상 및 기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반드시 취업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 취업의 범위 정의: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취업'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금·봉급 등을 받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직책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퇴직 후에도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퇴직공직자가 과거 공직 생활 중 얻은 직무상 비밀, 인맥, 영향력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는 이러한 배경 아래,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공직자가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퇴직 후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을 불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재취업을 제한하여 공직윤리의 기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공직자들이 재직 중에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고, 퇴직 후에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위해 체계적인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으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에 명시된 8가지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 판단 근거(예: 재정보조 제공 업무, 인허가 관련 업무, 검사·감사 관련 업무, 조세 관련 업무, 계약·검수 관련 업무, 직접 감독 업무, 수사·심리·심판 관련 업무,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을 내립니다.

둘째는 '취업승인 신청'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취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한 사유에는 국가 안보 및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업,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면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 개선 필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산업 발전 기여, 법령에 따른 관리인·임원 선임,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직위 재취업, 퇴직 전 업무 성격·비중·빈도 및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경우, 그리고 전문성 증명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윤리위는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임의취업 사실을 적발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및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퇴직공직자들이 과거의 직무상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재직 중에는 오직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고 퇴직 후에도 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정 퇴직공직자의 인맥이나 정보가 특정 기업에 특혜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회전문 인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임의취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요청은 퇴직공직자들이 사전 심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정기적인 심사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퇴직공직자들이 심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임의취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제재를 요청함으로써 제도의 강제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형태의 취업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제한 및 승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윤리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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