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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무역 차단 및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2025년 07월 3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7월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에서 손성수 심사국장 주재로 철강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고관세(25%→50%, 2025.6.4. 시행) 정책으로 인한 불법무역(원산지 둔갑,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으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를 운영하며, 업계와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간담회 개최 및 업계 의견 청취: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2025년 7월 29일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하여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은 앞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어,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미대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이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 및 대응 방안 논의: 관세청과 포스코는 국내 철강 산업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거래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요 불법 유형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와, 덤핑방지관세(특정 국가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회피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 관세청의 불법 무역 대응 강화 조치: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무역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이력 관리(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사회 안전이나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수입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포스코의 구체적인 건의 사항 제시: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관세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원재료가 보세구역(외국 물품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 가공, 제조할 수 있는 특별 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민관 간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협력 강화: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무역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간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불법 무역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관세청의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약속: 손성수 심사국장은 포스코 측의 건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2025년 6월 4일부터 기존 25%에서 50%로 인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은 제3국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여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한 위장 수입 등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행위는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이러한 불법 무역 동향을 철강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고,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을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부터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이후 본부장을 청장으로 격상하여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 MOU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무역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이나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유통이력 관리(관세법 제240조의2)를 확대 적용하여 원산지 둔갑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포스코 측에서 제기한 보세구역 내 가공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도 세부 추진 내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관세청의 노력과 민관 협력 강화는 국내 철강 산업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불법적인 원산지 둔갑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 철강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신뢰도를 보호하여 국내 철강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철강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유지에 기여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철강 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국철강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민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등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무역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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