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 맨홀 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2025년 7월까지 사망자가 6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여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합니다. 이 대책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며, 위반 시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특단대책 추진 배경 및 목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자가 6명 발생하여 전년도(1명) 대비 급증하는 등 심각한 질식재해가 이어지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폭염 속 맨홀 작업의 치명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며 질식사고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장감독 기간 및 대상: 이번 특단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집중 현장감독이 실시됩니다. 감독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입니다.
감독 주체 및 방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을 주도하며, 각 지자체로부터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독을 진행합니다. 이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집중 감독 내용 (3대 안전수칙): 감독관들은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3대 안전수칙은 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전 공기 중 산소 농도와 유해 가스 유무를 확인하는 것), ➋충분한 환기(밀폐된 공간의 공기를 외부와 순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산소 결핍이나 유해 가스 환경에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특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엄중 조치: 현장 감독 결과,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법적 처벌)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이는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전지킴이 활동 및 연계: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3대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지도합니다. 이들은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을 발견할 경우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현장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도 개선 및 사업주 의무 강화: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 개선도 포함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 위험이 있는 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의무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기업이나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의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산업재해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2025년 7월까지 맨홀 작업 중 사망자가 6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 사망자 1명과 비교했을 때 매우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지 않고, 심지어 송기마스크와 같은 필수적인 호흡보호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맨홀과 같은 밀폐공간은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메탄 등 유해가스가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혹서기(매우 더운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를 근절하고,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단대책을 통해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맨홀 작업뿐만 아니라 모든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핵심은 2025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는 집중 현장감독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들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만약 이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현장 감독 외에도,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3대 안전수칙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미준수 현장을 발견하면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현장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합니다. 맨홀 작업과 같이 질식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의 추진을 통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효과는 혹서기 맨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의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인명 피해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심각한 상황을 반전시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3대 안전수칙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지도를 통해 현장 작업자들과 사업주들의 안전 의식이 크게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당연한 문화로 정착되면서 전반적인 산업 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지킴이' 활동은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화 및 사업주 의무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일회성 감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며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는 맨홀 작업뿐만 아니라 다른 밀폐공간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사한 유형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수혜 대상은 맨홀 작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집중 감독 기간 동안 모든 행정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장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3대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집중 감독 기간 이후에도 맨홀 작업 및 기타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 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현장 감독을 넘어선 근본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및 지도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맨홀 작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현장에서의 질식재해를 근절하고,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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