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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2025년 07월 31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내 산·학·연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도 시행일 및 법적 근거 명확화:
    이 사전협의 제도는 2025년 8월 1일(금)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2025년 1월 31일 국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일 시행되는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보 및 사전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서식 포함)이 마련되었습니다.

  • 사전협의 대상 및 주체:
    사전협의의 대상은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국내의 '기술육성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전반을 포괄합니다.

  • 정보 요청 시 통보 의무: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둘 이상의 기관과 관련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통보 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사용합니다.

  • 정보 제공 전 사전협의 의무:
    기술육성주체가 통보받은 정보를 실제로 외국 정부 또는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협의 요청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를 사용하며, 이 경우 별도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통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전협의 대상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여기서 보안과제는 외부 유출 시 기술적·재산적 손실이나 국가안보에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의미합니다. 둘째,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 관계부처의 검토 및 회신 절차: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그리고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국가전략기술의 정의: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국가의 전략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전협의 제도 시행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핵심 자산인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정보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이 주로 사후적인 처벌이나 물리적 보안에 집중되었으나, 기술 유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전략기술의 중요 정보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기술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수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육성주체들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정보 요청에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개정(2025년 1월 31일)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8월 1일 시행)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었습니다. 기술육성주체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알립니다.

정보를 실제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술의 외교·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그리고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검토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술육성주체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2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통보 및 사전협의 관련 방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전협의 제도 시행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육성주체(산·학·연)는 정보 제공 전 국가 차원의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안보 및 국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연구 및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의 육성과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전략적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시행되는 사전협의 제도가 연구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전략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술육성주체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통보 및 사전협의 관련 상세 방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설명회는 2025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801 조간 (보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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