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5년 07월 3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분기(2025년 4월 1일~6월 3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025년 7월 31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총 76개사로 유지되었으며, 신규 등록이나 폐업 등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대표자, 주소 등 총 13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 공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업체 현황 유지: 2025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총 76개사를 유지하며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 총 13건의 주요 정보 변경: 이번 분기에는 총 10개 사업자에서 13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 단독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수금(미리 납부한 금액) 보전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 대표자 변경 현황: 보람상조애니콜(주),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주) 등 6개 업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도 대표자가 변경되어, 총 7개 업체에서 대표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체의 경영진 변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트래블뱅크(주), ㈜나드리가자, 아가페라이프(주) 등 3개 업체는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코웨이라이프솔루션(주)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소비자가 업체와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약자들은 자신의 계약 업체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납입 통지 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업체의 등록 여부 및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가입 업체에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정보 공개 대상 확대: 2023년 3월부터는 기존 상조 서비스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취급업체도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폭넓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미래의 특정 서비스(예: 상조 서비스, 적립식 여행 상품)를 미리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선수금(미리 납부한 금액)이 오가는 특성상,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또는 경영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의 공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전후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이번 정보 공개를 진행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각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소비자의 계약 유지 및 피해 발생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섹션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보전 현황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가입 업체에 이를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업체의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필요시 피해보상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보 공개와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업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 정보의 공개는 선수금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만약의 사태 발생 시 소비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이 구축되면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피해 예방은 물론, 실제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혜 대상인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매 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항상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2026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 개시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731(참고)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pdf

PDF

250731(참고)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hwpx

HWPX

250731(참고)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hwp

HWP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