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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발효

2025년 07월 31일
🌏 외교·통일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발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IPA)이 2025년 7월 31일부로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협정은 2024년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서명된 이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2025년 3월 21일, 바레인은 2025년 7월 1일에 각각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습니다. 본 협정은 바레인에 투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양국 간 투자 활동을 촉진하며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협정 발효일 및 경과: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은 2025년 7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이 협정은 2024년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양국 대표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이후 한국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5년 3월 21일에, 바레인은 2025년 7월 1일에 각각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발효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투자자 대우 원칙 명시: 협정은 체약국(협정을 맺은 국가)이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내국민대우'는 외국인 투자자를 자국민 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혜국 대우'는 제3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 수용 시 보상 의무 강화: 투자유치국이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예: 국유화)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투자자의 자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조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자유로운 송금 보장: 협정은 초기 자본금, 이윤, 청산 대금 등 투자와 관련된 모든 대금의 국내외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합니다. 이는 투자 자금의 유동성과 회수 가능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투자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합니다.
  • 국제 분쟁 해결 절차 도입: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 외에 국제 중재 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국제 중재'는 국가 간 또는 국가와 투자자 간 분쟁을 독립적인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로, 투자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분쟁 해결 채널을 제공하여 투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 페이퍼컴퍼니 혜택 배제: 본국 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 투자자, 즉 '페이퍼컴퍼니'는 동 협정상 혜택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투기성 자본 유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협정의 혜택이 실제 경제 활동에 기여하는 투자자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은 우리 정부가 2014년부터 바레인과의 협정 제정을 추진해 온 오랜 노력의 결과입니다. 바레인은 지정학적으로 걸프 지역의 관문이자 요충지에 위치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비(非)에너지 분야인 금융, 통신, 제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삼성 ENG를 포함한 8개 한국 기업이 이미 바레인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본 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레인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은 2024년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양국 대표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협정의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2025년 3월 21일에 국내 절차 완료를 바레인 측에 공식 통보했으며, 바레인 측 역시 2025년 7월 1일에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통보를 통해 협정은 2025년 7월 31일부로 최종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협정의 세부적인 실행은 협정 내에 명시된 조항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투자유치국이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 투자와 관련된 모든 대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규정, 그리고 투자 분쟁 발생 시 국제 중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대한민국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력하여 관리 및 이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예산이나 상세한 사업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의 발효는 바레인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와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투자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바레인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바레인을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여 중동 지역 전반으로 우리 기업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의 투자 및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협정의 수혜 대상은 바레인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모든 대한민국 기업 및 개인 투자자이며, 이는 현재 진출해 있는 삼성 ENG를 포함한 8개 기업을 넘어 잠재적 투자자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규모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정부는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발효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제 투자 환경 및 투자 규범의 변화를 면밀히 반영한 투자보장협정의 제정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0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84개 협정이 발효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해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주요 투자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467](보도자료)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발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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