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2025년 7월 31일(목)에 개정 고시합니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양한 영상물 제작 환경 변화에 맞춰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자신의 연기나 노래 등 실연에 대한 권리)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분야별 3종 계약서를 마련하여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편집 누락분 대가 보장,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매니지먼트사 관리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실질적 분쟁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명칭 및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명칭을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배우·가수 등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실연권 보호 및 보상 지급 근거 신설: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를 위해 포괄적 실연권 양도를 방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영상물의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또는 출연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실연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공통 <계약 주요사항>). 또한, 최초 송출된 영상물이 아닌 변형된 형태로 영상물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 영상의 추후 사용 시에는 별도의 대가 지급 의무를 명시하여 출연자의 정당한 보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공통 제4조 제3항·제4항).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 보장: 출연 회차 등 계약에 따라 출연자가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된 경우,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드라마 분야 제5조 제3항). 이는 출연자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출연자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 기존의 약물, 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습니다(드라마 분야 제3조 제6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5항). 이는 출연자의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제작사의 위험 부담을 줄여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상 책임 강화: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가 대리하여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소지를 줄이도록 했습니다(드라마 분야 제3조 제8항, 비드라마 분야 제3조 제7항).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업무 배제 요청 및 보호 조치: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임직원의 업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실 확인 후 관련자 배제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드라마 분야 제2조 제8항, 제3조 제9항).
예술인 고용보험 등 제반 법령 준수 의무 명시: 계약 당사자가 '예술인복지법' 및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고용보험 등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명시했습니다(드라마 분야 제7조 제2항). 이는 예술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의 전면 개정은 2013년 7월 최초 제정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급변한 영상물 제작 및 유통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의 '방송 출연' 중심의 계약서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계약 관계와 권리 침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 중심의 계약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제작 주체와 유통 채널이 등장하면서 출연자의 권리 보호와 대가 지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주요 목적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계약 당사자인 출연자와 방송·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균형 있게 반영하고,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를 강화하며, 정당한 대가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위해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방송사, 제작사, 기획사 및 예술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협회·단체들과 10차례 이상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확정함으로써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개정된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는 2025년 7월 31일(목)에 고시되며, 이후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영상물 제작 현장에 널리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개정된 내용이 원활하게 적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중문화예술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출연자의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예술인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방송·제작사의 계약상 위험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공정한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영상물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 범위 확대 및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 강화는 업계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술인과 제작사 간의 실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모든 방송·영상 출연자(배우, 가수 등)와 영상물 제작사 및 매니지먼트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합니다.
6.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영상물 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이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대중문화예술 산업 내 계약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선하는 데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표준계약서의 단순 보급을 넘어 현장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에도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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