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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2025년 07월 30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7월 30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완주군 소재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표기된 이 제품은 납 함량이 0.06mg/kg으로, 기준치인 0.05mg/kg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신속한 회수를 위해 전북 완주군청에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납 기준 초과 검출 및 회수 조치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7월 30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생산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및 제조업체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햇살가득 토마토 즙'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류인 '과·채주스' 유형에 속합니다. 이 제품은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에서 제조 및 판매되었으며, 해당 조합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 납 검출량 및 기준치 초과 현황: 문제의 핵심은 납 성분 초과 검출입니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납 함량은 0.06mg/kg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과·채주스 내 납 기준치인 0.05mg/kg을 0.01mg/kg 초과한 수치입니다. 비록 미미한 차이지만, 식품 안전 기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특정 제조일자 제품에 대한 회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7월 18일'로 명확히 표기된 제품에 한정됩니다. 이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해당 제조일자에 생산된 총 166개의 200ml 용량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특정 생산 배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 회수 조치 기관 및 협력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북 완주군청에 해당 제품의 회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완주군청은 관할 지역 내 유통 중인 제품을 파악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와 완주군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가 긴밀히 협력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행동 지침 및 반품 안내: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한, 구매처에 방문하여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불필요한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안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인 '내손안'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식품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주기적이고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채주스와 같이 일상적으로 섭취되는 식품은 영유아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납과 같은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될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회수 조치의 주된 목적은 납 기준치를 초과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이 더 이상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하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 안전 관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시에 따라 전북 완주군청이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청은 해당 제조업체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에 즉시 판매 중단 및 생산된 제품 전량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특정 제조일자(2025년 7월 18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어,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이 회수 대상 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회수된 제품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전량 폐기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밀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및 '내손안' 앱을 통한 신고를 독려하여 자발적인 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신속한 회수 조치를 통해 납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국내 식품에 대해 더욱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들에게는 품질 관리 및 안전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전반적인 식품 산업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납과 같은 중금속 및 기타 유해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7.30 (보도참고) 식품관리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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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보도참고) 식품관리총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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