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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함께 챙긴다

2025년 07월 30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및 계곡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불편 해소와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 방해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7월 4일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미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정부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법적 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여 청정한 하천과 계곡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불법 점용시설 단속 및 관리 강화: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설치, 불법 식당 영업 행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 정부 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7월 4일 정부 TF가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TF는 행정안전부가 총괄 운영 및 소하천 관리를, 환경부가 국가·지방하천 및 국립공원을, 산림청이 산림 계곡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시설 실태조사,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수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휴가철 돌입 전부터 매일 회의를 개최하고 부단체장급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는 등 준비를 거쳐,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천별로는 지방하천이 266건(41.2%), 국가하천이 215건(33.3%), 소하천이 155건(24%) 순이었으며, 행위별로는 평상·그늘막이 100건(15.5%),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단계별 불법시설 조치 방안: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합니다. 만약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하천 무단점용, 산림 및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식당 영업 등은 개별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늘막, 평상 등 자릿세 부과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원지역의 지속 관리 가능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나 상생협의체 운영과 같은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됩니다. 특히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에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강제 철거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불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 신설 등을 검토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불법 점용시설 단속 및 관리 강화 조치는 그동안 하천과 계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들의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합니다. 불법 점용시설은 여름 휴가철 하천과 계곡을 찾는 많은 국민들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불법 영업 시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이용에 제약을 받고, 심지어 자릿세 요구와 같은 불법적인 상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공공재인 하천과 계곡이 사유화되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들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거나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집중호우 시 하천의 자연스러운 유수(流水)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가중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고 청정한 하천과 계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7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청정한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도록 촘촘히 챙길 것"을 당부하며 이번 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이번 단속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5년 7월 4일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는 행정안전부가 총괄 운영 및 소하천 관리를, 환경부가 국가·지방하천 및 국립공원을, 산림청이 산림 계곡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TF는 휴가철 돌입 전부터 매일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긴급 대책회의(7.17.)와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7.24.) 등 부단체장급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불법 점용시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총 645건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방하천(266건), 국가하천(215건), 소하천(155건) 순으로 불법 시설이 많았으며, 행위별로는 평상·그늘막(100건), 경작 행위(97건), 상행위(7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설득과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하천법,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특히 그늘막이나 평상 등 자릿세 부과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국가가 강제로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행정 절차)을 통해 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불법 점용시설 단속 및 정비 사업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상태로 복원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둘째, 불법 시설물로 인한 하천 유수 흐름 방해 문제가 해소되어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적인 상행위와 자릿세 요구 등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요소들이 사라져,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천·계곡의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친수 공간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불법 점용시설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확인된 불법 시설에 대한 조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복원 지역의 지속 가능한 주민 편익시설 설치나 상생협의체 운영과 같은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 법규에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강제 철거 절차 간소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불법 상태 지속 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과태료 신설 등을 검토하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법행위의 근본적인 차단에 힘쓸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언급했듯이, 2019년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경기도의 성공 사례를 본보기 삼아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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