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7월 31일부터 40일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1건, 시행규칙 19건)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자원순환 분야의 재활용 촉진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리, 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위한 수입 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대폭 연장하며,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품목 확대 및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현장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하여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기존에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아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특히 석탄재만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하여 매립장 상부 토지에 태양광,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는 매립장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국가 핵심자원 수입 폐기물 보관 기간 대폭 연장: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 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구리, 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 스크랩)의 보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합니다. 이는 재활용업체가 수입 폐기물을 일괄 통관하지 않고 화물선박에 보관하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던 문제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물류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폐기물 임시보관 및 운반 규제 완화:
축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성잔재물(유지)이나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은 발생 특성상 즉시 운반이 어렵거나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하고,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전용차량의 2배수)을 삭제하여 운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으로 부적정 처리 방지가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입니다.폐기물 분류체계 및 재활용 유형 확대:
폐전지류의 폐기물 분류 기준을 성상,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개편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동·식물성잔재물 발생원에 유통업을 신설하고 농산물 유통잔재물(과채류) 및 집단 급식소 등의 배식 전 식품 등 새로운 분류번호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자가 양식 어류의 먹이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유형(R-5-4)과 펄프·제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류를 비탈면 녹화토로 재활용하는 유형(R-6-2) 등 다양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하여 폐기물의 순환 이용 범위를 확대합니다.재활용 및 처리업체 관련 규제 합리화: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 장비에서 방전 장비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장비 투자 부담을 줄입니다. 또한, 명절 등 장기 연휴 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압착·압축차량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만 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기준을 현실화합니다. 공공 재활용 기반 시설의 광학 선별 장치 설치 의무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폐기물 처리 허용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폐기물을 자가 양식 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 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허용하고,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 신고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시 기존의 이중 규제(허가 및 신고)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폐지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건의를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매립시설의 불명확한 사후관리 기준은 매립장 부지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저해했고, 핵심자원 수입 폐기물의 짧은 보관 기간은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기업의 물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임시차량 대수 제한이나 임시보관시설 품목 제한 등은 현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환경부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폐자원의 순환 이용성을 극대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며,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추진 배경이자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건과 시행규칙 19건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7월 31일부터 4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된 후에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환경부는 이 모든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 마련에는 환경부 내 자원순환정책과(총괄), 폐자원관리과(매립시설, 임시보관시설, 폐기물처리업), 생활폐기물과(수입폐기물) 등 여러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각 규제 항목별로 관련 법령 조문을 개정하고, 필요시 하위 고시나 지침을 함께 정비하여 현장에서 혼란 없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규제 완화로 매립장 상부 토지에 태양광, LNG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용이해져 국토 이용 효율성이 증대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수입 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30일→180일)은 구리, 리튬 등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재활용업체의 물류 및 보관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임시보관시설 품목 확대 및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현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폐전지류 분류체계 개편, 재활용 유형 확대(양식어류 먹이, 비탈면 녹화토 등)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 범위를 넓혀 재활용률을 높이고 새로운 자원 순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방전 장비 보유 의무 완화,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장비 기준 현실화 등은 재활용 및 처리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수혜 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업자, 처리업자, 발전사, 축산물 가공업체, 건설업체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수렴된 의견은 개정안에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 법제처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인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어나가겠다는 환경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자원 순환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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