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용과' 회수 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용과' 회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7월 30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용과' 10,500kg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용과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국내 잔류 허용 기준치(0.01 mg/kg 이하)를 11배 초과하는 0.11 mg/kg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및 회수 조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조치입니다.
검출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의 심각성: 회수 조치의 직접적인 원인은 '티아벤다졸(Thiabendazole)'이라는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0.01 mg/kg 이하)를 무려 11배 초과하는 0.11 mg/kg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티아벤다졸은 감귤류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 성분이 수확 후에도 남아있는 잔류농약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식품 내 잔류 허용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회수 대상 제품 및 관련 업체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베트남의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로부터 수입한 '용과' 농산물입니다. 해당 제품은 '농산물' 유형으로 분류되며, 국내 유통 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입량 및 생산년도 명시: 문제의 용과는 총 10,500kg이 수입되었으며, 2025년에 생산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시점 또한 2025년 7월 30일로, 이는 실제 유통될 제품에 대한 선제적 또는 계획된 조치임을 시사하며, 식약처의 사전 예방적 안전 관리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대상 긴급 안내 및 신고 당부: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여 환불받을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및 책임자 명시: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훈 과장과 김지영 사무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부처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 과정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잔류농약 기준 초과 용과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핵심 임무와 직결됩니다.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함께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원산지에서의 생산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 물질에 대한 국내 검역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 수확 후에도 남아있는 잔류농약은 장기간 노출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유통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입업체들에게는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복잡해지는 글로벌 식품 공급망 속에서 국내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용과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기적인 수입식품 안전 관리 및 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등 다단계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베트남산 용과 샘플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국내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출 즉시, 식약처는 해당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에 대해 해당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이미 유통 중인 모든 물량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조치에 따라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는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제품들을 신속히 회수하고, 미판매 재고 또한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이미 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수입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며, 위해 요소 발견 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잔류농약 초과 용과 회수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더욱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유해 물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수입업체들에게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 자체적인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식품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용과 회수 조치 이후에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잔류농약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항목과 빈도를 확대하고, 특정 국가 또는 품목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생산 단계부터 국내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식품 안전 정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위해 식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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