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및 '25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4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및 '25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7월 30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3년도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23년 말 기준 총 105개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되어 약 5조 8,866억 원의 총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702만 명의 판매원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99% 이상이 연간 50만 원 미만의 수당을 수령하는 등 소수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경향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되며, 2025년 2분기에는 2024년도 변경사항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시장 규모 및 판매원 현황: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는 총 105개의 다단계 판매업체(Multi-Level Marketing, MLM)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의 총 매출액은 약 5조 8,866억 원(5.89조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전체 등록 판매원 수는 702만 명에 달했으나, 이 중 실제로 후원수당(판매 활동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139만 명(약 19.8%)에 불과했습니다.판매원 후원수당 지급 현황: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39만 명의 판매원 중 약 99% 이상(137만 6천 명)은 연간 50만 원 미만의 수당을 수령했으며,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28만 6천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1만 3,900명의 판매원은 평균 4,141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상위 6%에 해당하는 8만 3,400명의 판매원은 평균 687만 원을 수령하여, 다단계 판매 활동을 통한 고수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상위 업체 매출 집중 현상:
전체 다단계 판매 시장 매출액의 약 59.5%에 해당하는 3조 5,000억 원이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애터미, 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시너지월드와이드코리아로, 이는 다단계 판매 시장이 특정 소수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주요 취급 품목:
다단계 판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전체 매출액의 50.6%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이 24.7%, 생활용품이 10.1%를 차지하여, 건강 및 미용 관련 제품이 다단계 판매의 주요 소비 품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비자 피해 상담 및 신고 현황:
2023년 한 해 동안 다단계 판매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총 119건으로, 전년(135건) 대비 약 11.9%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보 공개와 소비자 주의 환기 노력의 긍정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정보 공개 방식 및 접근성:
이번에 공개된 모든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내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 → 다단계판매사업자' 메뉴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예비 판매원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2025년 2분기 변경사항 공개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정보 공개와 더불어, 2025년 2분기(2025년 7월 30일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시장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다단계 판매(Multi-Level Marketing, MLM)는 합법적인 유통 방식 중 하나로, 판매원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동시에 새로운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불법 피라미드 판매(제품 판매보다는 신규 판매원 모집에만 집중하여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성 영업)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과장 광고, 강매,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단계 판매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체와 관련된 재무 상태,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주요 취급 품목,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여부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는 해당 업체의 건전성과 수익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과도한 기대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다단계 판매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정보 공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2024년 7월 30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통계 분석을 통해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과 개별 업체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다단계 판매업자의 일반 현황(등록 업체 수, 신규 등록 및 폐업 현황), ▲매출액 및 주요 취급 품목(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품목별 매출 비중), ▲판매원 수 및 후원수당 지급 현황(총 판매원 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평균 수령액, 상위 판매원 수당 집중도),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체결 여부(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여부), ▲소법원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판매원들의 후원수당 지급 현황은 소득 분포를 세분화하여 공개함으로써, 다단계 판매 활동을 통해 실제로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 판매원들이 과장된 수익 기대에 현혹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2025년 2분기(2025년 7월 30일 기준)에는 2024년도 주요 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공개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다단계 판매 제품 구매 또는 판매원 가입을 고려할 때,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 실제 수익 구조, 주요 취급 품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다단계 판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법적인 영업 행위나 기만적인 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개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법 행위를 쉽게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예비 다단계 판매원들에게는 과장된 수익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무리한 투자나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단계 판매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 판매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다단계 판매 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 공개 항목을 확대하거나 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할 경우 해당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거나,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 판매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다단계 판매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시장이 소비자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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