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협력과 규제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특히 8월 13일 종료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한 6개월 계도기간 이후의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기만적 상술임을 강조하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의 선제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5개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특히 8월 13일 종료되는 계도기간 이후의 엄정한 법 집행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다크패턴의 정의 및 위험성 강조: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닌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 및 엄정 제재 방침: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 2025년 8월 13일 종료되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법규 시행 전에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는 기간) 이후에는 법 위반 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법 위반뿐만 아니라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며, 업계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개정 문답서 제공 및 애로사항 청취: 공정위는 법 준수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Q&A 문서)를 업계에 제공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가격 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 예고: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거나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특정 신고나 고발 없이 정부 기관이 스스로 인지하여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를 실시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 법 위반 시 강력한 조치 예고: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내리는 행정 명령), 과태료 부과(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벌금) 등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다크패턴'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교묘한 설계 방식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숨겨진 추가 요금, 강제 가입 유도, 취소/환불 절차 복잡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다크패턴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격 정보를 한 번에 모두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보여주어 소비자가 전체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같은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5년 8월 13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계도기간 이후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15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이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전자거래감시팀 사무관 등 소비자 정책 및 전자상거래 감시 분야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속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15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방침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임을 재차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신뢰 유지를 위한 업계의 각별한 주의와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부여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한 계도기간이 2025년 8월 13일 종료됨을 상기시키며, 이후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 위반 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에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배포된 문답서에 추가적인 질문과 주의사항을 반영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하여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가격 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숨겨진 요금이나 강제적인 구매 유도, 복잡한 취소 절차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줄어들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증진시켜, 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모든 대한민국 소비자들이며, 이로 인해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잠재적 다크패턴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계속해서 독려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거나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소비 환경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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