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 토론 진행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보다 채권 회수에만 집중된 현행 연체채권 관리 관행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및 부활,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고통 증가 등 핵심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역량 강화와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논의는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현행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의 회수 중심적 문제점: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보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IMF 등 과거 금융위기를 거치며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관리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설계된 제도의 영향으로, 회수 중심의 부실채권 관리 관행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권 회수 가능성이나 추심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일률적인 회수 전략이 적용되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금융회사 또한 관리 비용을 지속 부담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및 부활 관행: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통상 지급명령 청구(1천만원 채권의 경우 인지대 5,000원, 송달료 5,500원) 등을 통해 손쉽게 소멸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하게 만들고, 자력으로 재기가 어려워 상환 가능성이 없음에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초장기 연체자'를 양산하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하여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추심 강도 강화 및 채무자 고통 가중: 연체채권은 일반적으로 '은행/여전사 → 저축은행/AMC → 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 → 소형 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채권자인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손쉽게 고객 보호 책임을 면하면서 회수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채권 매입자가 변경될수록 채무자는 대출 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며, 특히 반복 매각으로 인해 점점 갚기 어려운 채무자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고 채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증하는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 대출 발생 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이지만,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채권자인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서 열위에 있는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현행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향후 제도 정비 시 이러한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대법원 소멸시효 관련 판례 변경의 의의: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3다240299)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58년 만에 기존 판례(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았던 획일적인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를 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의 한계 및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 그간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및 채무자 재기 지원은 주로 공공부문(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공공 주도 방식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 지원 역량이 발전할 기회를 주지 못했고, 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개입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임이 강조되었습니다.
관계 부처 정보 연계 강화 및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 재입법 제안: 채무자의 상환 능력 평가를 용이하게 하여 채무조정 및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세청 소득 데이터, 복지부 사회복지 데이터, 고용부 고용보험 데이터 등 관계 부처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멸시효 관련 통지 의무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매각 금지 등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의 재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현장 간담회는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의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7월 11일 진행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가 해외 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출 발생부터 연체, 채무조정, 추심, 상각 및 대손인정, 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실업,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채무 불이행에 처했을 때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며 채권 회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생의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 금액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간담회는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로는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협회장, 김문주 변호사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 전문가 5인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김성욱 부원장보, 한국자산관리공사 문희석 처장, 서민금융진흥원 이윤경 부장, 신용회복위원회 도현호 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하여 각 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한계와 장기 연체자 증가 현상, 소멸시효 제도의 퇴색 및 무분별한 연장 관행,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 등이 부위원장의 모두발언에서 강조되었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처리가 재무 건전성 위주로 규율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미국 사례와 같은 원채권자의 고객 보호 의무 부여를 제안했습니다. 유관기관들은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추심 강도 강화 문제,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불이익 등을 발표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체적인 적극적 채무조정(사회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포함) 및 외부 위탁 없는 추심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 재입법, 관계 부처 간 정보 연계 강화(국세청 소득, 복지부 사회복지, 고용부 고용보험 데이터 등),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신속한 소각 등을 제안하며 채무자 재기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동진 교수는 2025년 7월 24일 대법원 판례 변경(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 변제 시 시효 이익 포기 추정 폐기)의 의미를 설명하며 채무자에게 불리했던 심리 구조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개선 방향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실업이나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채무 불이행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과도한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이 제한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이 금지될 경우 '초장기 연체자'의 고통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자체적인 채무조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 보호와 채권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 5월 기준 약 92만 명에 달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잠재적 연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정책 과제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 정비는 일회성 시혜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회수 금액 확대에도 기여하는 상생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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