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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결정까지 받은 의무복무자"… 사망 후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2025년 07월 29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보도자료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1999년 휴가 중 선임병에게 폭행당한 후 익사한 의무복무자 ㄱ씨가 사망 26년 만인 2025년, 마침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관할 보훈지청이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며, 고인의 사망 경위가 군 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미해결 상태였던 유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2. 주요 내용

  • 사고 발생 및 초기 경과 (1999년): 고인 ㄱ씨는 1999년 5월 휴가 중 동갑인 분대장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그와 함께 이동하던 중 한강에 입수하여 익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군 복무 중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및 순직 결정 (2020년~2024년): 사고 발생 약 21년 후인 2020년 2월, 고인의 유족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고 발생 과정에서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ㄱ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ㄱ씨를 '순직Ⅲ형'으로 결정했습니다.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 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및 거부 (2024년 10월~2025년 2월): 순직 결정 이후, 유족은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고인이 휴가 기간 중 영외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거부 처분 취소 결정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의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분대장에게 폭행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점, 병영생활을 고려할 때 분대장의 화해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 사망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여 군 복무 특성상 이동 과정이 순리적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군 복무 관련성 인정 근거: 중앙행심위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군 복무의 연속으로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결정과,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유지: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으나, ㄱ씨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간의 법적 적용 대상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중앙행심위원장의 입장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6년 전 군 의무복무 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에 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음을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사건은 1999년 발생한 의무복무자의 사망 사고가 20년 이상 지난 후에야 비로소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의 복잡한 진상 규명 과정과, 기존 보훈 체계 내에서 '공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휴가 중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병영 내 위계질서와 심리적 압박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부대 밖이나 휴가 중에 발생한 경우, 또는 직접적인 전투나 훈련과 관련이 없는 경우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시행된 것은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단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이 필요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법률의 입법 취지, 즉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국가의 폭넓은 예우 및 지원이라는 정신을 재확인하고,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망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결정은 유족의 오랜 노력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고인의 유족은 2020년 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사고 발생 과정의 군 복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고인을 '순직Ⅲ형'으로 결정하며 사망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휴가 중 영외에서 발생한 개인적 사건이라는 이유로 2025년 2월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 과정에서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겪은 폭행과 심리적 위축, 병영생활 특성상 분대장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사망 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보훈지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예산이나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법률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개별 사건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구제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고인 ㄱ씨의 유족에게 26년간의 기다림 끝에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오랜 고통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ㄱ씨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으나 아직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의무복무 사망자 및 그 유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복무의 특수성과 병영 내 위계질서, 심리적 압박 등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향후 보훈보상대상자 심사 시 더욱 포괄적이고 인도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희생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보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을 고려하여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포괄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유사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훈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PDF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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