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신문고 이용자들이 고소·고발과 진정의 법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겪는 혼란과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진정으로 처리되어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했던 민원인의 사례를 계기로,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9일,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형사 절차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민원 발생의 빈번함 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진정으로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민원인이 고소·고발의 법적 효력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민원 사례 발생: 2024년 12월, 신고인 ㄱ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불입건 결정(수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ㄱ씨가 이에 대해 수사 이의신청(수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을 하려 했으나, 경찰은 진정 사건은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국민권익위로의 고충 민원 제기: 이에 ㄱ씨는 2025년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이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이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및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 5. 31. 2022헌마748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민원인에게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의 입장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 목표와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발언입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이번 보도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에서 담당했으며, 과장 이해준(044-200-7381)과 조사관 손은순(044-200-7387)이 책임자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문의를 위한 공식적인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민신문고(e-People)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다양한 민원, 제안, 정책 토론 등을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는 통합 창구입니다. 그러나 '고소'(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나 '고발'(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과 같이 법적 효력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가 실제로는 형사 절차상의 고소·고발이 아닌 일반 '진정'(공공기관에 자신의 사정이나 불만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으로 처리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경찰의 처리 방식이었으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혼란과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진정으로 처리된 사건은 '수사 이의신청' 등 형사 절차상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제도개선의 주된 목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명확한 안내문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제기할 때 자신의 의도에 맞는 올바른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행정 절차에 대한 오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에 '국민신문고 시스템 내 안내문 게시'를 의견표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또는 관련 민원 접수 페이지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된 참여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 의견표명 및 이행 감독)와 경찰청(실제 시스템 개선 및 운영)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2025년 7월 29일인 점을 감안할 때, 경찰청은 이 의견표명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해당 안내문을 게시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선은 기존 시스템 내 문구 추가 작업이므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인력의 업무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인의 권리 보호 강화입니다.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이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의도에 맞는 올바른 법적 절차(경찰관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진정 사건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이의신청 불가 등 권리 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고발을 고려하거나 이미 제출했던 모든 국민이며,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절차상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 이후에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내문 게시를 넘어,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한 민원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정 절차나 시스템에 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의 본연의 역할인 국민 고충 처리 및 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