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참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긴급 지시

2025년 07월 28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부터 예상되는 극심한 폭염에 대비하여, 김영훈 장관의 긴급 지시로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시간 조정을 적극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폭염 대비 조치에 더해 온열질환 민감군을 포함한 모든 야외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맨홀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고 위반 시 엄단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 조치는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조정 긴급 지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25년 7월부터 예상되는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여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을 즉시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온열질환 민감군 보호 강화 지시: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민감군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작업 환경 제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사업주가 민감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맨홀 작업 질식사고 예방 3대 수칙 강조 및 엄단: 폭염 상황에서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맨홀 작업에 대해 특별히 경고하며,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엄단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존 폭염 안전 조치와의 연계 및 강화: 이번 긴급 지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이미 제도화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에 더해, 35도 이상의 초고온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기존 안전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폭염 단계별 맞춤형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 범정부적 협력 요청 선행: 고용노동부는 이번 긴급 지시에 앞서 지난 금요일(25일)에 이미 산림청, 농진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작업중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폭염 대응이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재확인: 범정부 협력 요청 시 강조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모든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안전 지침으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구비,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그리고 ▲위급 시 119 신고를 포함합니다. 이 수칙들은 온열질환 예방의 핵심 요소로, 현장에서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야외 작업자들에게 심각한 온열질환 및 기타 산업재해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감온도 35도를 넘어서는 '초고온' 상황에서는 기존의 폭염 대비 수칙만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온열질환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 발생률 증가, 밀폐 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 증대 등 복합적인 위험을 야기하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지시의 최우선 목적은 극심한 폭염으로부터 야외 작업자의 생명과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나 신규 배치자 등 민감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맨홀 작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의 질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폭염이라는 자연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강력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긴급 지시를 통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각 지방관서는 관할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또는 작업시간 조정 지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택배 상하차 작업장, 농림어업 현장 등 야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집중적인 계도와 감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폭염 시 노동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맨홀 작업 등 밀폐 공간 작업 시에는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즉각적인 시정 명령과 함께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4개 중앙부처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및 35도 이상 시 작업중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범정부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야외 작업 현장에 대한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긴급 지시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온열질환 및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초고온 상황에서 작업 중단 또는 시간 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전국의 수많은 야외 작업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이들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맨홀 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일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긴급 지시 이후에도 폭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각 지방관서의 지도·감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폭염 대비 안전 수칙에 대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폭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첨부파일

250728 (보도참고)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긴급 지시(직업건강증진팀+보건기준과).pdf

PDF

250728 (보도참고)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 중단 적극 지도 긴급 지시(직업건강증진팀+보건기준과).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