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해도 양육비 선지급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의무를 회피하는 이른바 '꼼수 소액 이행' 사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비 채권자의 안정적인 양육비 수령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선 방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2025년 7월 25일에는 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이 최초로 지급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개선 추진: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선지급 신청일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꼼수 이행' 사례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꼼수 소액 이행' 문제 해결: 현행 법령 및 지침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이 소액의 양육비만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선지급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편법적인 이행 회피를 방지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양육비 선지급금 최초 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25일(금)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처음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시행 목표: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소액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가구를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정의 및 대상: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7월 신청 가구에 대한 소급 지급: 2025년 7월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여 현재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청 시점부터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요 추진 기관: 이번 제도 개선 및 양육비 선지급 업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에서는 이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성장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많은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은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에게 악용되어, 소액의 양육비(예: 몇 천 원, 몇 만 원)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을 회피하고 선지급 제도의 적용을 막는 '꼼수 소액 이행'이라는 편법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편법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심각한 사각지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꼼수 소액 이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의 편법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감을 강화하며, 양육비 이행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첫째,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채권자, 관련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액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가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수렴된 의견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양육비 이행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전문 위원회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액 이행'의 정의, 선지급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 방향이 구체화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개선 방안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7월에 신청하여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선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양육비 채권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효과는 '꼼수 소액 이행'이라는 편법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가구가 선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들의 '꼼수 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고, 무책임한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와 그 양육비 채권자이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선지급 대상자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9월 시행 목표에 맞춰 '소액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 수렴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여 더 많은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도의 미비점이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며, 모든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