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 '과자' 회수 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 '과자' 회수 조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7월 25일, 주식회사 스낵스(경기도 하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과자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5,976kg이 수입되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강력히 당부하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인한 회수 조치: 식약처는 수입 과자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제품 포장에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강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 관련 법규 위반이자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회수 대상 제품의 구체적 정보: 회수 대상 제품은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으로, 식품유형은 '과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스낵스'가 중국의 'JIANGMEN YIWEI FOOD CO., LTD'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20일'로 명시된 특정 생산분만이 회수 대상이며, 총 수입량은 5,976kg에 달합니다.
- 미표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이번 회수 조치의 핵심 원인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가지 중 하나인 '우유'가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해당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 소비자 대상 즉각적인 섭취 중단 및 반품 요청: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곳에 방문하여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건강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입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 채널 안내: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참여를 통해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등 총 22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함유량과 관계없이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식약처의 신속한 회수 조치 및 관리: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신속한 회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에서 이번 회수 조치를 담당하며, 회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성분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가벼운 증상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 땅콩, 밀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다양한 가공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알레르기 환자나 그 보호자가 식품 구매 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표시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안전한 식품 섭취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회수 조치의 주된 목적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알레르기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회수 조치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스낵스에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유통 중인 제품 전량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스낵스는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유통망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반품을 유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식약처는 회수 조치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회수된 제품이 시장에 재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언론과 소비자들에게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위험성, 그리고 소비자의 대처 방안을 상세히 안내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소비자들이 불법 식품 유통을 목격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와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식품 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책임자 조성훈 과장, 담당자 김윤정 사무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수입 과자 회수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알레르기 반응,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건강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품 수입 및 유통업체들에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식약처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는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국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 회수 조치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관 단계부터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를 강화하고, 수입업체 및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