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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25년 07월 27일
🌏 외교·통일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25일,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4가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름플러스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질러 가맹점주들에게 불필요한 재고 부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사업 결정,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등을 전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3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현재 ㈜다름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면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행위: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주문) 없이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적으로 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신메뉴 판매 및 미사용 재료의 재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구입강제)를 위반했습니다.
  •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행위: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의 모든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을 개별 점포예정지에 동일하게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과 강원 춘천의 가맹점 모두 전용면적 1㎡당 연간 5,086~8,477원의 동일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받아, 개별 점포의 상권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를 위반했습니다.
  •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행위: ㈜다름플러스는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 등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이차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과의 거래를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를 위반했습니다.
  •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자점매입)할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2개 가맹점주에게 임의로 추정한 자점매입액의 3배를 청구했으며,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잘못)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주의 주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주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를 위반했습니다.
  •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4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신메뉴 재료 강제 구입, 허위·과장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등 3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름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가맹사업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재확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가맹점주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름플러스의 사례는 이러한 법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신메뉴 출시의 위험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실제와 다른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사업 판단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품목의 구매를 강제하며,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모두 가맹점주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맹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체 인지 후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름플러스가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신메뉴 11종 출시 시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불허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구입강제)에 위반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경영상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5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전국 평균 매출액을 개별 점포의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사업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이차돌 로고 수저 세트 등 일반 공산품의 구매처를 본부로 강제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를 위반했으며, 2019년 1월부터 계약서에 자점매입 시 3배 손해배상 청구 및 직원 귀책사유 시 가맹점주 책임 조항을 포함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를 위반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3개 위반 행위(구입강제,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상대방 구속)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맹사업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맹희망자들은 앞으로 개별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 시작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가맹본부가 신메뉴 출시나 필수품목 구매와 관련하여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재고 부담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줄어들어, 가맹점주들의 경영상 위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셋째, 과도하고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어, 가맹점주들이 예측 불가능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주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건전한 성장과 상생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다름플러스 제재를 계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의 적정성, 필수품목 강제 구매, 부당한 계약 조항 등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여, 가맹사업이 동반 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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